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 2024. 6. 14(금) 14:10, 정부서울청사
먼저, 이번에 새롭게 위원직을 맡아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자살사망자는 연평균 1만 2천여명을 넘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루 35명, 2시간마다 3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계시며, 매년 발생하는 자살 유족만 7만명입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언론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5개년 계획인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조울증, 조현병 등까지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2025년 청년층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09번으로 통합해 상담 접근성을 강화하였고, 학교, 공공기관 등 자살예방교육 의무기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초 자살사망자 수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3년 자살사망자 잠정치는 1만 3천 7백여명으로 전년 대비 7{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가량 증가하였고, 2024년 1월은 1천 3백여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05e4b24969ddc1d08d669e499ebe3d8c84c41ca5976fcb2984e7a2f7d60b007c} 증가하였습니다.
다행히, 2월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다소 꺾였습니다만,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그간의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 새로운 「자살예방 보도기준」을 마련합니다. 지난 1월의 급격한 자살사망자 증가는 유명인 자살로 인한 모방자살의 영향이 컸습니다. SNS와 같은 뉴미디어에도 적용가능한 새로운 보도기준을 마련하여 청소년 등 심리적 취약 계층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살발생 인근 지역에 추가 자살이 다수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시‧군‧구 단위 자살급증 알림체계를 구축하고 해당지자체에서 맞춤형 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금융‧고용서비스 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연계하여, 이용자의 정신건강상 어려움이 발견되는 경우,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신상담 지원도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여 우울‧불안 등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되거나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8만명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26년도에는 전국민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합니다.
타 연령대에 비해 자살시도율이 높은 청년층에 대해, 관련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소방·경찰의 업무과정에서 파악된 자살 관련 정보가 법에 따라 최대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살원인 파악을 위해 경제적 요인, 건강정보 등 행정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자살 동기를 철저히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정부는 자살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민간위원님들께서도 언제든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