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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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시점  배포 2024.10.18.(금)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4.10.18.(금)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3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한전원자력연료(주)(KNF)가 신청한 핵연료 1동 및 2동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이동식 보조 기기 추가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연료봉 가공 방법, 설비 사양 확정 반영 등을 위한 핵연료 주기 사업 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 다목적 소형연구로용 연료를 생산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용 연료 개발을 연구

(보고 제1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 중대사고 등 원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 계획으로, 한수원은 ‘19년 6월 전 원전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

(보고 제2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3년 10월 신청한 기장연구로 운영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서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심사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 제3호) 향후 5년간(’25년~’29년)의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업무의 정책 목표와 기본 방향 등을 담은「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을 보고받았다.

*「방사능방재법」제18조·제34조 및「재난안전법」제2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 최종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총리, 위원: 관계부처 장)의 심의를 거쳐 확정 예정

<별첨: 제2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

② (보고 제1호) APR1400 원전(새울 1·2, 신한울 1·2) 사고관리계획서 심의 관련 보고

③ (보고 제2호) 기장 연구로 운영허가 심사 계획(안)

④ (보고 제3호) 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안)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수진 (02-397-7381)
담당자 서기관 정유현 (02-397-7249)
<심의·의결 제1호 안건> 안전정책국

원자력안전과

책임자 과  장 임시우 (02-397-7281)
담당자 사무관 사민경 (02-397-7283)
안전정책국

원자력심사과

책임자 과  장 김윤우 (02-397-7216)
담당자 사무관 이원섭 (02-397-726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혁신기술평가단

책임자 단  장 김진수 (042-868-0032)
담당자 P    M 지용기 (042-868-0790)
<보고 제1호

안건>

안전정책국

원자력심사과

책임자 과  장 김윤우 (02-397-7216)
담당자 서기관 김  상 (02-397-721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심사단

책임자 단  장 이정재 (042-868-0017)
담당자 P    M 박건용 (042-868-0800)
<보고 제2호

안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혁신기술평가단

책임자 단  장 김진수 (042-868-0032)
담당자 P    M 김동열 (042-603-3075)
<보고 제3호

안건>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

책임자 과  장 강청원 (02-397-7351)
담당자 서기관 김상호 (02-397-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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