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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 보도시점 | (전매체) 11.13(목) 본회의 통과 시점(추후공지)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
–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로써,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포함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셋째,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을 현행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 자격에 건축사 및 기술사를 추가한다.
넷째,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다섯째, 수・위탁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부의 수 ‧ 위탁거래 조사대상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한다.
* 유사 입법례(하도급법) 및 수위탁거래 관련 서류 보관기간(3년)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하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7년의 제척기간 적용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국장은 “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는 시기에도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말하며,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문화 조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 부서 | 상생협력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이청일 | (044-204-7920) |
| 상생협력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준현 | (044-204-7924) | |
| 상생협력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성녹영 | (044-204-7940) | |
| 불공정거래개선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상엽 | (044-204-7942) | |
| 기술혁신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남정렬 | (044-204-7780) | |
| 기술보호과 | 담당자 | 사무관 | 차상훈 | (044-204-7785) |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바.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 4. ————————————————————————————————————————————————————————————————“제조등”이라———————————–제조등을——————————–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
| 5. ∼ 8의3. (생 략) | 5. ∼ 8의3. (현행과 같음) |
|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 9. ————————제조등——————————————————————————————————————. |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 <신 설> | 10의2. “상생금융지수”란 동반성장지수 중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 12. ———————————————제조등에—————————————————————————. |
| <신 설> | 12의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
|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13.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 |
|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
| 7.ㆍ8. (생 략) | 7.ㆍ8. (현행과 같음) |
| ③ ㆍ ④ (생 략) |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
|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 |
| ② ㆍ ③ (생 략)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
|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 3.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기업ㆍ금융회사의————————————————–. ———————————————————————————. |
| ⑤ ㆍ ⑥ (생 략) | ⑤ ㆍ ⑥ (현행과 같음) |
|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생 략) |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외한다———————————————————————————————————————. —————————————————————————————————————————–. |
| ③ ㆍ ④ (생 략) |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제조등을—————————————————————————————-.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4. —————————————————주요 에너지경비, 조정요건——————————————————————————-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② ㆍ ③ (생 략)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
|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신 설> |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나누어 수탁ㆍ위탁거래를 하는 행위 |
| <신 설> |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ㆍ유도하는 행위 |
| <신 설> |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⑤ ㆍ ⑥ (생 략) | ⑤ ㆍ ⑥ (현행과 같음) |
|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제조등을————————————————————————————————————————-. |
| 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제조등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준수사항) ① ——————————-제조등을————————————————-.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1의2. ———제조등을————————————————————————————————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등에 대한—————————————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4. ———제조등을—————————————————————————————————————————————————————————————————– |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 8. ————————————제조등을 하는——————————- |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 10. ———제조등을————–제조등이 된—————————————————- |
| 11. ∼ 13의2. (생 략) | 11. ∼ 13의2. (현행과 같음) |
|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ㆍ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14.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
| ② ㆍ ③ (생 략) |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
|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조등을———————————————————.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생 략) | 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현행과 같음)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제45조제1항에————————————————–.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조등을——————————————————. |
| ⑤ ㆍ ⑥ (생 략) | ⑤ ㆍ ⑥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27조의2(제척기간) ① 제2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탁ㆍ위탁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수탁ㆍ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ㆍ위탁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ㆍ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
|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ㆍ ② (생 략) |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검토 또는 조사하여————————————————————————————————————————————————————.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검토, 조사 및——————————————————–. |
|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30명————————————————————————————————————-.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4.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ㆍ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신 설> |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
| 4. (생 략)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ㆍ ② (생 략) |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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