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 |
| – 2023년 공정거래조정원 업무보고 청취 및 임직원 격려 – |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 위원장‘)은 3월 3일(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원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원내 분쟁조정실 등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방문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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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보고 및 임직원 격려
◇ 일시 : 2023년 3월 3일(금) 15:30 ~ 16:20
◇ 장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서울 중구)
◇ 참석자
ㅇ (공정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경쟁정책국장, 대변인, 경쟁정책과장 등 ㅇ (조정원)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유규형 부원장, 실장, 연구센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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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정비 및 서비스 혁신
② 갑을분야 종합지원 대상 확대 및 기능 강화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
④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한기정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정원이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하여 할 사항을 몇 가지 언급하였다.
ㅇ 첫째,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분쟁을 조정하고, 높은 교육․컨설턴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등 조정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둘째, 협약이행․CP평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등 조정원의 분쟁해결이 공정위의 법집행 기능과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ㅇ 셋째, 조정원이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새로운 법․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수행을 통해 공정위 정책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한 위원장은 조정원이 우리나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활동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 함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며 당부하였다.
※ <붙임> 1. 공정거래위원장 당부 말씀
2. 2023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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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정거래위원장 당부말씀
| 공정거래위원장 당부말씀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금년도 업무보고를 준비해주신
공정거래조정원 김형배 원장님을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이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조정을 통해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시장과 주요 산업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수행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가맹종합지원센터운영,
CP등급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수행 등
공정거래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정위는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등
네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보고에서도
이와 같은 공정위의 중점 추진 방향에 따라
조정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들을 적극 반영하여
잘 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해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점점 기대가 높아지는 교육․컨설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등
조정원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힘써 주길 바랍니다.
조정원이 하도급 분야에 있어
전문가 감정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위원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분야별 분쟁 등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내실이 다져진다면
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고, 피해구제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 조정원이 우리나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활동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와 함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 주길 바랍니다.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독과점 남용 및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력․예산의 한계, 그리고 법집행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법집행 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집행을 보완할 수 있는 각종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이 필요합니다.
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는 분쟁조정, CP평가 관련 업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센터 운영 업무들이 바로 이러한 분쟁해결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수단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잘 정착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기능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원의 분쟁해결이 위원회의 법집행과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셋째,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공정위 정책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길 기대합니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원에서 국내 경쟁법 및 산업조직론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들어낸 각종 연구 결과들은
학계에서도 탁월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간의 누적된 시장분석 및
거래행태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경제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 수행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정원이 당부드린 사항을 잘 고려하시어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의 내용을 차질없이 수행한다면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정거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격려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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