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본격 시행

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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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모바일 수입검사」 본격 시행
– 수입검사 시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서류제출

– 검사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신고수리 ··· 통관소요시간 단축

 

□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오는 3월 4일(화)부터 종이서류 제출 없이 태블릿을 활용하여 수입검사를 처리하는 ‘모바일 수입검사’를 전국 세관에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세관 검사자는 현품과 수입신고 내용을 대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으로부터 종이로 제출받았으나,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받아 수입검사 현장에서 태블릿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선하증권, 송품장, 요건구비 서류,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등

 

ㅇ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전자서류 정상수신 여부), 사용 편의성도 보완한 상태다.

 

□ 모바일 수입검사가 정착되면 신고인이 종이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세관을 방문하던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종이서류 출력 및 서류 보관 비용 등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된다.

 

ㅇ 또한 사무실에 복귀하여 검사 결과를 등록할 필요 없이, 검사 현장에서 검사를 마치는 즉시 통관심사를 완료할 수 있어 통관소요시간도 최소 일 1~2시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관 환경을 구축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  장 박시원 (042-481-7830)
  수출입안전검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득 (042-481-7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