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각 호의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1. 하한액: 가목을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나.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37조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금액 2. 상한액: 제1호가목을 같은 호 나목으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에 직전 적용기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국민연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한액과 상한액을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과 상한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①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제6조에 따라 계산하기 곤란하거나,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신고하거나 신청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결정하되, 그 결정의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 기초연금법
|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
○ 기초연금법 시행령
| 제6조(물가변동에 따른 기준연금액의 조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 붙임 6 | 주요 용어 설명 |
□ 기본연금액
○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 보통 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 부양가족연금액
○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심한장애인인 부모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26년 적용 319만 3,511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재평가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