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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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 신규화학물질 61종 검토·공표, 24종은 유해성·위험성 확인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1종에는 ‘스파이스 구리(Speiss copper)’, ‘1,4-디이소시아나토벤젠(1,4-Diisocyanatobenzene)’, ‘이소부틸벤젠(Isobutylbenzene)’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24종에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의 유해성이 확인되었다.

* 검색 경로: ①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②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신규화학물질’ 검색)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통지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취급사업장에서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토록 지도했다.

*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

 

또한 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건강보호조치와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이나 취급 주의사항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더욱 안전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면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뿐 아니라 취급사업장에서도 이번 공표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제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정책브리핑제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33pixel

 

 

 

 

 

 

 

 

 

 

 

 

 

 

 

 

 

 

 

 

붙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 (목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 (주요 내용) 신규화학물질(연간 100kg 이상) 제조‧수입자는 사전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검토 후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관보 등에 공표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 시설 설치, 보호구 착용 등

○ 세부 운영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3a8b77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5pixel, 세로 88pixel

– (조사보고서 제출)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일)전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 또는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환경부는 등록자료**를 고용부에 제공)

* (첨부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독성시험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 공정도 등

** (등록자료) 유해성‧위험성 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서 및 용도와 관련된 노출 정보 등

– (유해성·위험성 검토) 고용부·안전보건공단은 제출받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공받은 등록자료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

– (조치사항 통보) 고용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 제조‧수입자에게 이를 통보

* (내용)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유해성‧위험성 분류, 예방조치 등

– (공표) 고용부는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관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표

– (지도·감독) 관할 지방관서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