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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
| 보도시점 | 2025. 6. 16.(월) 12:00
(2025. 6. 17.(화) 조간) |
배포 | 2025. 6. 16.(월) 07:30 |
| 일상을 지키는 CCTV(시시티브이),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 이용하세요 |
| – 연간 3백 건 이상 CCTV(시시티브이)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
– 개인정보위,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 위반 중심으로 3개 행동수칙 마련 ①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②공개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③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 포스터 등 함께 제작해 유관 협단체에 배포하고 연말까지 캠페인 진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CCTV(시시티브이)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시시티브이)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으로, 이를 CCTV(시시티브이)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하였다.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25.6월중)이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주택관리사협회, 한국경비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위원회 소식>정책홍보>정보그림]에서 내려받기 가능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알림소통>알림창구>카드뉴스]에서 내려받기 가능
CCTV(시시티브이)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백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시시티브이) 관련 신고건수는 ’23년 520건, ’24년 342건이다. ’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으나, ’24년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CCTV(시시티브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3년 37.5%(195건)에서 ’24년 53.5%(183건)로, CCTV(시시티브이)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
< CCTV(시시티브이) 관련 침해신고 현황 >
| 20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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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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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시 지켜야 할 주요 수칙은 다음과 같다.
| 수칙① |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 수칙② |
공개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공개된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할 때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안내판을 함께 부착해야 한다. CCTV(시시티브이)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더라도 녹음을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등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 수칙③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CCTV(시시티브이)에 촬영된 개인이 본인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하면, CCTV(시시티브이) 운영자(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규모 병의원 등 포함)는 10일 이내에 열람 조치하거나 열람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요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거절 사유로 ‘경찰 입회 필요’나 ‘경찰 신고 필요’ 또는 ‘영상에 타인 포함’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 참고로,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때 타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나, 어려운 경우에는 종이나 포스트잇 등으로 해당 부분을 가림처리 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 관련 침해사건을 조사·처분하다보면 음식점, 소규모 병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라면서,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시 운영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를 숙지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1] CCTV(시시티브이) 행동수칙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분 사례
[붙임2] CCTV(시시티브이) 행동수칙 안내 포스터
| 담당 부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김해숙 | (02-2100-3111) |
| 조사1과 | 담당자 | 조사관 | 신혜영 | (02-2100-3120) | |
| 담당자 | 조사관 | 최우석 | (02-2100-3113) | ||
| <공동> | 한국인터넷진흥원 | 책임자 | 팀 장 | 박대식 | (061-820-2830) |
| 기획조사팀 | 담당자 | 책 임 | 정진우 | (061-820-2833) | |
| 담당자 | 주 임 | 이수현 | (061-820-2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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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CCTV(시시티브이) 행동수칙 관련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분 사례 |
| 수칙① |
사생활 공간(비공개 장소)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 □ A병원은 환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회복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CCTV를 설치하였으나, 실제로는 탈의, 환복 공간으로 사용하여,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 B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교내 폭력, 흡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실 내부가 보이도록 CCTV를 설치하여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여,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500만 원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 |
| 수칙② |
공개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 □ C번영회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으나,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부착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 D상가 관리사무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부착하였으나, 촬영 범위, 관리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개인정보위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
| 수칙③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내 대응
| □ E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촬영된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열람 요구에 불응해,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39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 F호텔 이용자는 식음료사업장에서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물품이 훼손되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다른 고객도 포함되어 있어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면서 명확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12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
| 붙임2 |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Point Check!’ 행동수칙 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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